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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5970
진행 중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48:1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용지 부담 완화를 위해 부과 요율을 낮추고 부과 대상 세대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970
제안자
교육위원장
제안일
2024-11-2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에 따른 학교신설 수요 감소와 최근 주택건설 산업 현황을 고려하여 20년 이상 유지된 0.8%의 부과 요율과 100가구로 명시된 세대수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요율을 공동주택의 경우 0.8%에서 0.4%로 낮추고, 부과대상을 1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부과 대상 및 정도를 완화함(안 제2조, 제5조, 제5조의2). 나. 학교용지 확보시 비용부담과 동일하게 학교 증축시 비용부담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6조). 다. 시·도지사의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운용상황 ‘보고’를 ‘통보’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5조의4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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