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979
종료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47:09
핵심 내용 AI 요약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동일 식품에 대한 일관된 위생 기준 적용을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5979
- 제안자
- 서미화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4-11-2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식용얼음과 식품접객업소 제공 얼음에 관한 위생기준을 각기 달리 정하는 등 종종 동일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과학적 근거 없이 고시의 기준과 규격을 달리 정하고 있음. 이에 동일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과 규격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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