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000
종료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44:46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 및 미혼 여성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000
- 제안자
- 전진숙의원 등 18인
- 제안일
- 2024-11-2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부인과”라는 명칭이 임신 또는 출산에 한정된 진료과목으로 인식될 수 있어 청소년이나 미혼 여성이 이용하기에 심리적 부담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있음. 현재 12세부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생리불순 등으로 진료가 필요한 청소년도 많이 있을 것이나, 관련 조사에 따르면, 여성 청소년 상당수가 “산부인과에 가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다”고 답하였다고 함.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는 “산부인과”라는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기로 추진한 바 있으며, 산부인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85%가 명칭 변경에 찬성하였다고 함. 이에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변경하여, 실제 진료내용을 보다 적절히 반영하고, 진료가 필요한 사람이 부담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제1항제2호ㆍ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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