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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001
종료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44:3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 노인, 장애인 방임행위 가정 내 반려동물 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보호센터 보호조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001
제안자
민병덕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11-2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본적 보호ㆍ감독이 필요한 아동, 노인,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할 경우를 방임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아동ㆍ노인ㆍ장애인에 대한 방임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가정에서 반려동물이 함께 생활할 경우, 반려동물도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증진 없이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 때 반려동물 배설물 쓰레기집이 발견되고 있으며 사람은 시설 등으로 조치되지만 반려동물은 개인의 재산권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조치가 어려운 상황임. 방임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보호센터로 보호조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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