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002
종료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44:32
핵심 내용 AI 요약
공익사업 참여 기업에 대한 입찰 가산점 부여 및 지역 기업 우선 지원 방안을 도입하여 기업의 손실을 보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002
- 제안자
- 이상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 11. 2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해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공장을 가동할 수 없게 된 자에 대해서는 인근 산업단지에 입주하게 하는 등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기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므로, 공익사업에서 공사 등에 참여함에 있어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가 발주하는 물품구매ㆍ시설공사ㆍ용역 등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기업이 입찰 참여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입찰 시 제한경쟁 범위를 해당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기초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설정하여 해당 지역 기업의 손실을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78조의3 및 제78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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