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003
종료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44:25
핵심 내용 AI 요약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주식 소유 금액 기준을 확대하고, 직무 관련 동료까지 사적이해관계자로 포함시켜 공정한 직무 수행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003
- 제안자
- 전현희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 11. 2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사적이해관계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 법령ㆍ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를 사적이해관계자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직자나 그 가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만 사적이해관계자로 정의하고 있어 비율은 낮으나 고액의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사적이해관계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고, 직장의 상급자가 아닌 직장 동료도 사적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직자나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와 법령ㆍ기준에 따라 공직자와 같이 근무하는 사람을 사적이해관계자에 포함하도록 하여 이해충돌 발생을 보다 엄격하게 방지하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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