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008
종료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43:49
핵심 내용 AI 요약
참전유공자의 연령 제한을 완화하여 75세 이상 저소득 참전유공자에게 생계지원금을 확대하고, 사망 시 배우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강화를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008
- 제안자
- 민병덕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1-2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80세 이상의 저소득 참전유공자에게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80세 미만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생계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생계지원금 지원의 연령 제한을 75세로 완화하여 저소득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고령 참전유공자의 영예로운 노후를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참전유공자의 사망과 동시에 보훈지원이 단절되어 경제적 빈곤이 심화되는 배우자의 생계 유지를 위해 참전유공자 사망 시 생활이 어려운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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