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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009
종료됨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43:4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성폭력 범죄자의 약물치료 명령 청구 절차를 명확히 하고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치료 효과를 높이고 재범 방지를 목표로 개선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009
제안자
장동혁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 11. 2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청구는 검사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13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성도착증 환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치료명령을 청구하도록 하고, 치료명령의 집행 실효성 담보를 위해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보호관찰소의 장은 치료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한 수형자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의 신청 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성폭력 수형자에 대하여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를 신청하기 전에 약물치료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약물치료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동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60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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