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011
종료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43:27
핵심 내용 AI 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특별관리지역 주민의 개발행위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011
- 제안자
- 임오경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 11. 2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공익사업 추진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 건축 등 일부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에 따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현행 행위제한의 예외적 허용 대상 중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을 위한 개발행위에 포함 여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다른 해제 지역과 달리 지역 주민을 위한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위제한의 예외적 허용 대상 중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을 위한 개발행위에 특별관리지역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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