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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016
종료됨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42:5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군용물 분실죄 형량 상향안은 총포, 탄약, 폭발물 분실 시 처벌 강화를 통해 군용품 관리 경각심을 높이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016
제안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 11. 2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74조는 군용물 분실의 죄로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를 분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75조는 군용물 등에 관하여 절도, 강도 등의 죄를 범한 때에 그 대상이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인 경우에는 다른 물건에 비해 가중처벌하도록 구분하고 있으므로, 분실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 군용물을 분실한 경우를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총포, 탄약, 폭발물을 분실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상향함으로써 군용품 분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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