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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049
종료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39:0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유치원에 보건교사와 영양교사를 명시적으로 배치하고 자격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049
제안자
조정훈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11-2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보건법」 및 「학교급식법」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유치원에는 보건교사와 영양교사를 두어야 하나, 현행법은 교사의 종류를 정교사와 준교사로만 구분하고 교사의 자격 요건도 정교사와 준교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유치원에 배치된 보건교사와 영양교사에 대해서는 교사의 적격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미흡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유치원 교사의 종류에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를 추가하고, 그 자격 기준을 마련하여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및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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