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051
종료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38:50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법원 허가 절차 강화와 정보 폐기 규정 도입으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051
- 제안자
- 장종태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1-2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대한 법원의 허가 절차 도입 등 사전 통제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취득한 통신이용자정보의 사용 목적이 달성되는 경우 즉시 폐기하도록 하는 등 사후 통제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취득한 통신이용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목적이 달성되는 경우 폐기하도록 하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대한 국회의 통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3조, 제83조의2, 제83조의5 및 제83조의6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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