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054
종료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38:28
핵심 내용 AI 요약
본 개정안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운영 지원을 강화하여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을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054
- 제안자
- 정희용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1-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모범운전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데, 모범운전자연합회는 출퇴근 시간대의 복잡한 도로 등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등 봉사활동을 통하여 교통안전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모범운전자연합회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복장 및 장비 또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본 개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원활한 운영과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나 구체적인 논의 없이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운전자연합회에 사업비뿐만 아니라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공과금 또는 인건비 등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제3항).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