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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058
종료됨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38:0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의용소방대원의 형사책임 완화를 통해 소방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058
제안자
정희용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11-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고, 그 대원의 구성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의용소방대원이 임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 등을 입었을 때 본인에 대한 재해보상의 규정은 있으나, 의용소방대원이 화재진압 보조 등의 임무수행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타인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한 형사상 면책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본 개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의용소방대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 지원을 독려하고 형사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나 구체적인 논의 없이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이에 의용소방대원이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구조ㆍ구급 업무의 보조 임무 수행 중에 고의나 중과실 없이 발생한 사상의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소방활동 지원을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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