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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060
종료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37:4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구속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 및 의사 진료가 가능해져 피고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060
제안자
이건태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1-2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접견하고 의사로 하여금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진료하게 할 수 있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권리로서, 교정행정상의 편의보다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권리가 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것임. 그런데 실무상 토ㆍ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변호인과의 접견 및 의사의 진료가 불허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의자의 건강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중대하게 제한되고 있음. 이에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 등에 대해 변호인의 접견 및 그에 따른 의사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여 피고인 등의 권리를 보다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임(안 제34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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