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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082
종료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35:0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관련 행정쟁송 기간 동안의 직무 수행 제한 강화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해 공직자의 공정성 확보와 윤리 기준 강화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082
제안자
이인영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 11. 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고위 공무원이 보유한 총 주식이 일정 액수를 넘어서는 경우에 한하여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식백지신탁의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쟁송 기간에는 정상적인 직위 유지 및 관련성이 있는 직무 취급이 가능하므로, 공직자의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식백지신탁 및 이에 관한 법률 체계를 정비하여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한 자가 그 절차가 끝나 직무관련성 없음을 통보받은 날까지 관련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4조의11제5호 신설). 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 결정을 내렸을 때, 그 결정의 청구 내용과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4조의14제3항 등). 다. 재산등록 및 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의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24조 및 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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