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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089
종료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34:1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기피문화를 해소하고 동물장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주민에게 우선 위탁 운영과 사용료 완화를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089
제안자
김선교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11-2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등 기준을 갖춘 경우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동물장묘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기피문화로 인해 설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동물장묘시설 설치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 근거가 없어 장묘시설 설치 유인이 부족하다고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동물장묘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운영을 해당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위탁하는 등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료 완화 규정을 두어 공설 장묘시설 설치를 촉진하고자 함(안 제71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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