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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104
종료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31:2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참고인 조사가 구속사유로 간주되지 않도록 하고, 수사 중 발부된 구속영장이 기소 후 7일 이내 효력 상실을 규정하여 피고인의 권리 행사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104
제안자
이건태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2-0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피해자와 참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당연한 행위임에도 수사기관 등이 이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평가함으로써 피고인은 구속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위축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수사기관의 구속과 법원의 구속은 구속의 이유, 필요성 등이 엄연히 다름에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상태에서 기소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원의 구속으로 그대로 유지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피고인 등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참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가 구속사유로 평가 되지 않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구속이 법원의 구속으로 일방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사를 위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기소된 때로부터 7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여 피고인 등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안 제70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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