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111
종료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31:07
핵심 내용 AI 요약
의약품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특정 제약사 제품의 품귀현상 예방 및 국가필수의약품 성분명 사용 촉진을 통해 안정적 공급 체계를 구축하려는 약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111
- 제안자
- 김윤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12-0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년간 특정 의약품의 수급 불안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 때문에 특정 제약사 제품의 품귀현상이 예견될 경우 유통부터 소비자 구입까지 의약품 공공급과정 전반에서 사재기, 장기 처방 발행, 약국 간 “웃돈 거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해서도 안정공급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고, 국가필수의약품등에 대해 성분명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약품이 소비자에게 제때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0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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