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113
종료됨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30:53
핵심 내용 AI 요약
통합방위법 개정으로 질병관리청장이 중앙 통합방위협의회에 참여하게 되어 생물테러 대응 능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113
- 제안자
- 서미화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4-12-0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의 침투ㆍ도발 등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방위기구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 통합방위협의회를 두도록 하면서, 중앙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은 각 부의 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가정보원장, 통합방위본부장 등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북한의 도발 양상에서 오물풍선 등의 살포로 인한 생물테러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장이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감염 위험성과 관련한 시의성 있는 현황 파악 및 대응 방안 마련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질병관리청장을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방위에 있어서 감염병 분야에 대한 통합방위태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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