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128
종료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29:05
핵심 내용 AI 요약
방위산업 관련 군사 범죄 수사 효율성 향상을 위해 국방부 장관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128
- 제안자
- 민홍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2-0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어 금융회사들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한 자료를 특정형사사건의 수사 등에 필요한 경우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와 같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에 국방부장관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방위산업 기술 유출이나 무기체계, 방위산업 물자의 조달 등과 관련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에 국방부장관을 추가하여 방위산업, 군수품 조달 관련 군사 범죄행위에 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군사 범죄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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