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148
종료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26:43
핵심 내용 AI 요약
미성년자 성범죄자의 장교 임용 영구제한 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하여 아동 보호와 공무임용권 균형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148
- 제안자
- 민홍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2-0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 11월 헌법재판소는 현행 규정이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부사관 등의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결격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헌재 2022. 11. 24. 2020헌마1181). 이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임용 결격사유로 적용되는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공무담임권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6호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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