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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155
종료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25:5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스토킹범죄의 처벌법 개정으로 우편을 통한 접근 금지 조치가 추가되어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155
제안자
권영세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 12. 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사법경찰관과 법원이 각각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로써 스토킹행위자가 스토킹 상대방 등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편물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등의 스토킹행위도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 못지않게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우편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우편법」 제1조의2제1호의 우편물을 이용한 접근 금지’도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내용으로 추가함으로써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9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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