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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159
종료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25:2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국유재산 사용 기간 연장을 위한 민간투자 특례 근거법 개정안으로,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159
제안자
박성훈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12-0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사업의 기간에 맞춰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8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7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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