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159
종료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25:25
핵심 내용 AI 요약
국유재산 사용 기간 연장을 위한 민간투자 특례 근거법 개정안으로,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159
- 제안자
- 박성훈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12-0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사업의 기간에 맞춰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8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7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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