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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164
종료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24:4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음주운전 위험 경고 문구 표기를 통해 경각심 제고를 목표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164
제안자
한지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2-0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음주운전사고는 75,950건으로 사망자 수는 1,161명, 부상자수는 122,566명으로 집계되고 있음.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 등 사회적 폐해가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 할 수 있는 경고문구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도 음주로 인한 폐해에 관한 경고문구를 주류용기에 표기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이에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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