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165
종료됨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24:40
핵심 내용 AI 요약
화장품 산업의 친환경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고용 의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165
- 제안자
- 한지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2-0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화장품 산업에서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인력 고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마다 두어야 하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고용 의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소분 시 해당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신하여 소분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종업원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5조, 제16조 및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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