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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169
종료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24:1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를 신속하게 중지할 수 있는 제도 도입으로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169
제안자
김현정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12-0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조치 신청이나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 및 결정이 완료되기 전에 불이익조치 절차가 종료되어 공익신고자 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등에 해당하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보호조치 신청이나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위원회 위원장이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 중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불이익조치 방지 및 공익신고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및 제30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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