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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176
종료됨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23:3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어린이의 생태감수성 향상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산림교육 활성화를 강화하고, 관련 전문가 자격 요건을 보완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176
제안자
위성곤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 12. 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최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어린이의 생태감수성을 높이고, 숲에서 함께하는 자연체험을 통해 자아개념 형성과 심리안정, 사회성 발달과 학습능력 향상 등을 위한 산림교육의 가치와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유아, 어린이 및 청소년에 대한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할뿐더러,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도 아이들을 교육ㆍ지도하는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지 못한 실정임. 이에,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유아에게 숲사랑 정신과 정서 함양을 위한 유아숲사랑 지도ㆍ교육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성폭력 범죄자는 산림교육전문가가 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아이들이 숲을 체험하고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어린이 숲날’을 지정하도록 하며,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교육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등록권자를 산림청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확대하여 규제 완화하고자 함(안 제8조). 나.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을 다른 자격증과 마찬가지로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다.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라. 아동ㆍ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자를 산림교육전문가 결격사유에 추가함(안 제11조제5호 신설). 마. 유아숲체험원에 포함된 산지는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 불가하고, 지자체 소관 유아숲체험원 등록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함(안 제12조제7항 신설). 바.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유아숲사랑 지도ㆍ교육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사. 어린이가 숲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어린이 숲날’을 정하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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