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180
종료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23:09
핵심 내용 AI 요약
게임산업 관련 경미 위반 시 시정명령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처분의 합리성을 높이고 과도한 제재를 완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180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 12. 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 위반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시정기회를 부여해 행정처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현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등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모든 행정처분에는 시정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경미한 법령 위반에도 강력한 처분이 부과되는 등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등의 행정처분 이전 관련사업자 시정명령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보다 합리적인 행정처분으로 게임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5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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