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182
종료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22:5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제도 효율성 향상을 위해 관련 공무원 대상 교육 강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182
제안자
박충권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12-03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취업보호, 거주지 보호 및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운영을 위해 배정되는 공무원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에 투입되어 효과적인 제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과 효율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보호 및 정착지원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4 신설).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