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190
종료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21:57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단지 내 노후 사회복지관의 안전 및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책임과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시설 노후화 문제 해결과 주민 안전 강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190
- 제안자
- 김기표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 12. 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 175개소 중 대다수가 1989년에 건축되어 35년 이상 된 노후화 시설로 운영 중에 있음. 이로 인해 스프링클러 등 법정 안전시설과 편의시설이 미비하여 지역주민 및 종사자가 각종 안전 문제에 노출되어 있음. 현행법에 기능보강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소유주(LH 등)와 사용자(지자체)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시설 개보수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더불어,「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리모델링 시 국가의 재원 지원 의무 여부가 명시되어 있으나, 리모델링 실시 여부가 의무조항이 아닌바, 실질적으로 리모델링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복지환경 개선과 심각한 노후화에 대한 안전 확보에 있어서 소유주인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이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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