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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192
종료됨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21:4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해외 직접구매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192
제안자
박성민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12-0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과 통관단계에 있는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하고,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파기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비자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직접 구매하는 해외제품이 안전성조사 없이 국내에 반입되면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하여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판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해외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통관단계에 있는 제품이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 폐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4 신설).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다.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의 결과 등을 공표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및 제16조). 라. 해외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권고조치 이행 및 결과 보고 등을 하도록 함(안 제15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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