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198
종료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21:14
핵심 내용 AI 요약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기간을 확대하여 남성의 임신 및 출산 준비 기간 지원을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198
- 제안자
- 김형동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 12. 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ㆍ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ㆍ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 후에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배우자의 출산이 임박한 경우에는 병원진료 동행, 출산준비 등 임신한 배우자와 태아 돌봄을 위해 휴가 사용이 필요함.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신기간에 대한 남성의 돌봄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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