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214
종료됨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20:02
핵심 내용 AI 요약
계엄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회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214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2-0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제5항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경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89조에서 계엄과 그 해제에 대한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음. 현행법 제11조제2항에서도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에서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계엄을 해제함에 있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은 계엄 해제를 지연시키거나 형해화하려는 의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에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국회에서 의결된 계엄 해제 요구안이 대통령에게 도달되는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됨을 명확히 명시하여 계엄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단서 신설).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을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새로고침해주세요.
60초 후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