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222
종료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19:04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의원회의 경호 체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222
- 제안자
- 김태선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 12. 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 경비 체계에서 국회의 회의장 건물 밖의 경호는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 경비와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된 국회경비대가 행정부의 지휘를 받는 구조로 운영됨에 따라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엄 선포 시에는 국회경비대가 입법부 보호보다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원칙과 입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는 민주적 통치의 중심으로서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이에 따라 국회의 경비 및 경호 체계 또한 입법부의 필요와 특수성을 반영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경찰공무원이 국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장의 지휘를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 경비 체계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입법부의 헌법적 권위와 국민의 신뢰를 보다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안 제144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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