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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223
종료됨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18:5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해양오염 취약선박에 대한 사전 관리 강화를 통해 해양환경 오염 위험을 사전에 감소시키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223
제안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2-0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만에 장기간 계류 중인 선박이나 공유수면에 방치된 선박 또는 감수ㆍ보존 선박 등(이하 “해양오염 취약선박”이라 함)에서는 그 선박에 대한 관리주체가 모호하여 주기적인 관리가 부재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음. 이는 선체노후 등으로 인한 침수ㆍ침몰ㆍ파공이 발생하여 해양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과거에는 경험하기 어려웠던 대규모 태풍이나 폭우 등으로 인해 해양오염 취약선박의 위험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이러한 해양오염 취약선박의 해양오염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침수ㆍ침몰 등과 같은 해양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서야 원인자에게 방제의무가 발생하고, 해양경찰청의 긴급방제 및 배출방지조치도 사고 이후에만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미비점이 있음. 이와 관련, 해양오염 취약선박에 대해서는 해양환경 위해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 위해도가 높은 선박은 잔존유 제거 등과 같은 해양오염 저감조치를 사전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따라, 개정안은 해양오염 취약선박의 소유자에게 해양환경 위해성을 조사하고 해양오염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오염 저감조치를 수행하도록 하고, 선박 소유자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직접 해양환경 위해도를 평가하고, 필요시 배출방지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양에서의 고질적인 오염취약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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