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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224
종료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18:4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북한 관련 특수 상황에 따른 접경지역 피해를 사회재난 범위에 포함시켜 대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224
제안자
박정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4. 12. 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화재ㆍ붕괴ㆍ폭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등을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의 저수지 방류로 인한 접경지역의 수해 피해 등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피해가 재난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아 대비 및 보호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북한의 각종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접경지역에서의 피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를 사회재난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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