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227
종료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18:34
핵심 내용 AI 요약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대학평의원회의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여 운영 편차를 줄이고 체계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227
- 제안자
- 정을호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 12. 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교육기관에 대학평의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에는 의원 구성 및 임기 등 대학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만 명시되어 있고, 그 외에는 정관에 따라 정하고 있어 대학평의원회가 대학교육기관별로 상이하게 구성ㆍ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학평의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대학교육기관별 대학평의원회의 운영 편차를 최소화하고 대학평의원회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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