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229
종료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18:20
핵심 내용 AI 요약
출입국 관리 체계 개선을 통해 과거 인권 침해 논란이 있었던 보호감호 제도를 폐지하고, 현행 법률의 명확성을 높여 국민 기본권 보호에 초점을 맞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229
- 제안자
- 이학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2-0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감호제도는 1980년 제정된 「사회보호법」을 기반으로 “삼청교육대”, “청송 보호감호소” 등의 사례를 통해 오랜 시간 우리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을 빚어왔음. 그런데 2005년 「사회보호법」이 지난 권위주의시대에 사회방위라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보안처분에 치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감호자에 대한 이중처벌적인 기능 때문에 위헌적 소지를 인정받아 폐지된 이후에도 관계법 조문에는 “보호감호소”라는 표현이 그대로 남아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계법 조문 상에서 사문화된 “보호감호소”에 대한 표현을 삭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호법」 폐지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84조 및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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