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234
종료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17:42
핵심 내용 AI 요약
보호감호 관련 표현을 삭제하여 법률의 명확성을 높이고 국민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234
- 제안자
- 이학영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12-0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감호제도는 1980년 제정된 「사회보호법」을 기반으로 ‘삼청교육대’, ‘청송 보호감호소’ 등의 사례를 통해 오랜 시간 우리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을 빚어왔음. 그런데 2005년 「사회보호법」이 지난 권위주의시대에 사회방위라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보안처분에 치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감호자에 대한 이중처벌적인 기능 때문에 위헌적 소지를 인정받아 폐지된 이후에도 관계법 조문에는 ‘보호감호소’라는 표현이 그대로 남아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계법 조문상에서 사문화된 ‘보호감호소’에 대한 표현을 삭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호법」 폐지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조제3항 및 제5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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