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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235
종료됨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17:3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확대를 위해 시·도 단위 장애인도서관 설치 및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 지정을 통해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식격차 해소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235
제안자
정희용의원 등 17인
제안일
2024-12-0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식정보취약계층 중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두고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시책 수립 및 총괄, 도서관서비스 기준 및 지침의 제정, 도서관자료에 대한 접근 보장 및 이용 편의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의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지원 정책이 현실적 편의 제공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시ㆍ도 단위의 장애인도서관이 설치ㆍ운영될 필요가 있음. 이에 광역도서관위원회에서 지역도서관의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장애유형별 편의시설 확충과 이용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한편, 시ㆍ도별로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을 지정ㆍ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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