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237
종료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17:20
핵심 내용 AI 요약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겸직 금지 규정 신설로 이해 충돌 방지 및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237
- 제안자
- 이인영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12-0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정치운동의 금지만을 규정하고 겸직 금지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위원의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업체의 임원 등에 대한 겸직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6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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