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243
종료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16:36
핵심 내용 AI 요약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상품 비교 공시에 수익률 정보를 포함시켜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 판단의 정확성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243
- 제안자
- 이인영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 12. 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비교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비교 공시되는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에 금융소비자가 투자판단 지표로 사용하는 수익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시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기 어려우며,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게시되는 금융상품의 수익률은 그 계산방법이 상품마다 다르게 사용되어 금융소비자가 투자판단 지표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교 공시되는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에 수익률을 포함하여 수익률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투자판단 지표로서 수익률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기능하여 금융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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