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263
종료됨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14:19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통해 재난 발생 시 가변식 대피 안내 시스템을 강화하고 피난 유도 훈련 지원을 확대하여 국민 안전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263
- 제안자
- 채현일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12-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한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지원 등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재난관리체제는 인공지능기술 등 새로운 기술적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연합 등의 경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재난관리체계가 이미 도입된 것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하고 고도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현행법의 피난유도 범위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재난 발생 위치 및 확산 상황을 감지하여 안전한 피난경로와 대피요령을 안내하는 가변식 대피안내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 등으로 하여금 피난유도 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안 법률 제20274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 및 제14조).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