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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266
종료됨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13:5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한국공항공사의 자율성 강화와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항개발사업 관련 재산 귀속 규정을 개선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266
제안자
윤재옥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2-0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ㆍ관리ㆍ운영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국유재산에 개발사업이 시행되었다는 이유로 그 건설비용을 공사가 부담한 시설로서 공사의 공항운영을 위해 설치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국가에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국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음. 이와 같은 시설의 국가귀속으로 인하여, 사용수익허가, 전대승인 절차 등 각종 행정상의 제약이 발생하게 되어 공사의 공항운영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으며, 시설개선ㆍ확충 등에 있어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여 여객, 항공사, 시설임차인 등 공항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등 결과적으로 공항운영 효율성 저해를 야기함. 또한 공사의 재원투입에도 불구하고 공항시설 등이 국가로 귀속되어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저해하는 등 공항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관련 규정을 보완ㆍ정비함으로써 한국공항공사가 공항을 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공사가 공사의 재원으로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그 개발사업의 결과물인 재산을 준공과 동시에 공사에 귀속되도록 하며, 공사가 공항개발사업의 재원을 일부 부담한 경우 부담한 재원에 상당하는 재산을 공사에 귀속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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