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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267
종료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13:4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여객자동차터미널 휴업 및 폐업 절차를 명확히 하여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터미널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267
제안자
윤재옥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2-0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의 휴업 및 폐업과 관련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휴업 및 폐업 규정을 준용하여 허가제로 규정하고 있으나, 휴ㆍ폐업을 위한 제출서류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음. 최근 시외 또는 고속버스 이용객 감소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이 늘어남에 따라 휴ㆍ폐업 사례 또한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중장거리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경우 주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며 이동권 제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큼. 이에 여객자동차터미널 휴ㆍ폐업 시, 이용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8조의2). 아울러,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소득원인 매표 수입의 감소액을 지자체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안 제50조), 시외 또는 고속버스가 주민의 이동권에 필수적인 지역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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