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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279
종료됨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12:2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계엄 선포 반복 제한을 통해 대통령의 남용을 막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279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27인
제안일
2024. 12. 6.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계엄이 선포되면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가해지는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과 불안이 초래될 우려가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계엄의 반복적 선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한 경우 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계엄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 생활의 불편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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