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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280
종료됨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12:2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계엄 선포 절차를 강화하여 국회의 권한을 보장하고, 헌법적 권리 침해를 방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280
제안자
황명선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 12. 6.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함.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무장한 군인을 동원하여 국회에 난입하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계엄령을 해제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가 지연되었고, 헌법상 보장되는 국회의 기능과 권한이 심각하게 침해되었음 이에 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국무회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하도록 명시하고 계엄이 선포된 경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활동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조제5항, 제1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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