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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6283
종료됨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12:0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계엄 선포 절차를 개선하여 국무회의 동의 비율을 높이고 국회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국회 통고 없이는 계엄 발효를 막아 국헌 질서를 수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6283
제안자
황정아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12-06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이 통제됐으며,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명령이 있었다는 증언까지 밝혀졌음. 무장 군인을 동원한 국회 난입, 국회 출입 통제 등이 발생하면서 계엄령 해제를 위한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가 지연되었고, 헌법에서 수호하고 있는 국회의 기능과 권한이 심각하게 침해되었음. 결국 내란 범죄행위가 계엄이라는 명분 하에 이뤄진 바, 국헌 문란과 내란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심의 국무회의에서 심의가 아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국회에 대한 통고 전까지는 계엄령이 발효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자 함. 또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할 경우 그 즉시 계엄이 해제된 것으로 보며, 계엄 시행 중에도 국회의원 등의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5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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